지원자격 및 지원방법

◎ 지원자격

   

1. 공통조건

  가.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     1) 대학 졸업 후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2년 이상인 자/ 전문대학졸업 후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

     2)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(VISA)을 소지해야 함

       - 해당 체류자격은 임용기간까지 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하며, 체류자격을 취득·유지하지 못하는 경우
         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     3)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면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로 당연 퇴직

   나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 [바로가기]

 

2. 특정조건

 - 특정/우대조건이 제시된 강좌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

    ※ 특정요건은 모집강좌별 특정/우대조건 반드시 참조

 

 

◎ 지원방법 

 

1. 본교 강사임용지원시스템에서 지원[바로가기]

 - 우편, 이메일, 팩스 및 방문 등을 통한 서류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


2. 지원서 작성 등 부사항은 게시판 FAQ 참조 또는 강사임용지원시스템 내 “지원자 매뉴얼” 참조

 

 

 

◎ 근무조건

 

1. 임용기간 


 -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계약 체결(예정)

 

 ※ 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 교과목 미개설에 따라 강의를
    담당하지 않는 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됨

 

2. 담당업무
 

 - 모집분야 해당 교과목의 강의 및 강의 관련 업무(강의계획안 작성 및 공지, 성적평가 입력, 교수자료 및 

   교수법 개발 등)

 

 

3. 재임용 관련 사항

 

  가.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하고,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함

  나. 재임용 절차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

  다. 고려대학교 「강사인사규정」 및 「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지침」에 따라 재임용 심사의 절차 및

       기준을 따르며, 각 대학(원) 등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
  라. 고려대학교 「강사인사규정」 제5조제6항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된 강사의 경우, 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됨

  마.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(특약사항)에 따라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

 

 

4. 임금

 

 - 고려대학교 「강사임금 지급 지침」에 따라 지급함